12억 거대시장 인도가 한국을 기다린다 :: 2009/08/11 09:11

12억 거대시장 인도가 한국을 기다린다
한국 - 인도 7일 CEPA 정식 서명`FTA효과`

인구 세계 2위,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인 거대 인도시장이 열린다.

한국과 인도 정부는 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 한ㆍ인도 CEPA에 따라 인도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 85%에 대해, 한국은 인도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 90%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외교부는 양국 통상장관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양측이 상품ㆍ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합의한 협정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3년6개월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날 공개한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ㆍ인도 CEPA 협정 발효 후 인도에 대한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관세가 현재 12.5%에서 8년 내에 1~5%로 인하된다. 철강에 대한 수출관세(10%)는 10년 내에 50% 감축되는 한편 선박과 철강제품 관세도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전망이다.

기계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품목 원산지 기준도 35~40% 선에서 합의를 이뤄 기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EU FTA보다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시키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과 경쟁 중인 우리 기업은 배타적인 관세 인하 약속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 한ㆍ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10월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하면 협정은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전망이다.

■ <용 어>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을 뜻한다.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인도가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FTA라는 용어 대신 CEPA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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