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통되는 한약재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며, 특히 중국산 한약재가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밝혔다.
이들 한약재들은 수입국가의 토질 등의 생육조건과 수집, 가공, 운반 등의 유통과정에서 중금속의 혼입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한약재 판매소의 한약재 129건(주요 한약재: 인삼, 백출, 창출, 천궁, 속단, 우슬, 녹각, 숙지황, 독영, 천남성 등)을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수산물검사소에 잔류 농약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한약의 중금속 오염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한약상에서 팔리는 더덕에서 맹독성 농약 DDT와 중금속인 비소가 다량 검출되고, 백지에서 살충제 BHC가, 인삼에서도 농약과 중금속 성분이 발견되는 등 한약재와 중금속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몇 해 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한 결과 경동시장에서 10개 인삼제품 가운데 8개에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었고 6개에서는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염된 한약재의 성분이 유기인제재나 유기염소제인 경우에는 신경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중금속인 경우에는 폐암 및 콩팥에 질환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의사 7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중 70% 이상이 '한약 피해 환자를 진료해 봤다'고 답한 바 있으며, 주로 위장 출혈과 간염 등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지난해 10월 ▲모든 식물성생약의 현행 총 중금속기준(30 ppm 이하)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4종의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변경하고, (납(Pb) 5 mg/kg 이하, 비소(As) 3 mg/kg 이하, 수은(Hg) 0.2 mg/kg 이하, 카드뮴(Cd) 0.3 mg/kg 이하) ▲ 생약(한약)제제의 총중금속기준(30 mg/kg) 및 녹용(비소 3 mg/kg) 존속 ▲시험방법은 개별유해중금속 분석을 위한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설정하는 등 생약 등의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법령을 개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조사를 의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중금속은 “인체 축적 시 신경, 평활근의 장애 및 빈혈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4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요통 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금속 축적위험은 같은 청소년 아동 중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나이일수록 심각하다. 특히 뇌세포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중금속에 오염되면 몸속 미네랄(무기질)균형이 파괴 및 파손되어 불균형 상태가 올 수 있으며 기혈 순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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