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일부터 역전세대출보증 :: 2009/02/06 08:36

주택금융공사, 6일부터 역전세대출보증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해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 대비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다.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별도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번 역전세 대출 보증으로 전세금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부족분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이 하락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도 낮아진다. 현행 역전세 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되지만 보증서를 받으면 담보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우리은행 역전세 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연 7.10%, 고정형이 7.03%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초 자체 기준을 적용한 역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포함하더라도 금리가 6%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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