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사 무분별한 차입 막는다 :: 2009/07/29 11:08

금감원, 금융지주사 무분별한 차입 막는다
단순자기자본비율도 상시 점검…자본규제 강화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분별하게 차입을 늘려 자회사 증자를 돕거나 인수ㆍ합병(M&A)에 나서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은행지주사 재무담당자들을 소집해 지주사 자본적정성과 재무건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전달했다.

종전까지는 은행지주사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 1)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을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자본(Tier 1)레버리지비율도 상시 점검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점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은행지주사 점검 항목에 이 비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지표를 금융감독상 보조비율로 활용하되 감독규정 등에 명문화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식 지도비율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Tier 1 레버리지비율을 지도비율로 채택하면 지주사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M&A를 하거나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또 은행지주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비율 △이중 레버리지비율 △고정비용 분석률 등 세 가지를 상시 점검항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 레버리지비율은 지주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납입자본금과 자회사 이익잉여금 합계치를 지주사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 비율이 120% 미만이면 1등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주사 자기자본 외에 외부 차입금으로 자회사 증자를 단행하면 이중 레버리지비율은 높아진다. 또한 은행 증권 등 자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지주사 배당으로 올려보낼수록 이중 레버리지비율은 떨어진다. 우리금융은 이 비율이 120%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 대비 100%)가 폐지됐다.

이는 차입을 통해서도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지만 금감원이 지주사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해 어느 정도 견제장치를 마련해둔 셈이다.

국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체는 은행이 아닌 지주사여서 지주사 자본ㆍ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지주사가 발행한 채권은 자회사인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보다도 가산금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은행지주사뿐 아니라 보험ㆍ증권지주사의 자본적정성을 높이는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나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비롯해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추가적인 카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용어>

기본자본(Tier 1) 레버리지비율 = 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에서 기본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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