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 :: 2008/10/08 10:54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 2월 말부터 석달동안 도내에 유통되는 한약재 52 80건의 중금속과 이산화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장질환에 사용되는 백출과 감기치료에 쓰이는 세신 등 11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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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은 카드뮴 7, 3, 이산화황 2, 카드뮴과 이산화항 1건이었으며 이산화항은 2009년 1월8부터 일괄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인 30ppm 2배까지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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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별로는 중국산 7, 북한산 1건이 적발됐으며 국산 한약재도 5건이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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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서 규제하는 중금속은 납(기준치 5ppm 이하), 비소(3ppm 이하), 수은(0.2ppm 이하), 카드뮴(0.3ppm 이하) 등으로 이들 물질은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될 경우 소량이라도 빈혈, 암 유발 등 인체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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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탄불에 의한 건조, 유황가스를 이용한 살균 등을 하며 유입될 수 있는 물질인 이산화황은 천식과 소화기장애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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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재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중심으로 유통 한약재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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